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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일)

골목길 쪼개기 덜미…모아타운 도로까지 묶는다

마포·노원·서초 후보지 도로 5년간 규제…사도 지분 투기 사전 차단
주거지 6㎡ 초과 시 구청장 허가 필수…후보지 발표와 동시 지정 강수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시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후보지 발표를 전후해 몰려들 투기 수요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지난 9월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후보지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오는 9일 예정의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대상 3개 구역(마포·노원·서초구) 가운데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이다.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상지는 오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구체적인 지정 범위는 11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공개된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밟아 발표 전후의 투기성 거래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 사업지에선 개인 소유 골목길인 사도(私道)의 지분을 잘게 쪼개 파는 '사도 지분거래' 등 투기 우려가 큰 만큼, 사업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땅에 한정해 규제를 적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맺으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실거주·실경영 등 신고한 목적에 맞게 토지를 써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초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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