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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일)

공정위, AI·신기술 광고... '先실증 後광고' 의무화

실증자료 제출 연장 사유 구체화… 미제출 시 즉시 영업 중지명령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과 신기술을 표방한 제품 및 서비스 광고에 대한 사전 실증 의무를 한층 강화한다. 실증자료 제출 연장 기한을 대폭 축소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광고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9월 3일부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 및 신기술 활용을 명시한 제품 광고의 실증 의무를 명확히 정립하고, 실증 절차의 엄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라 종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모호하게 규정됐던 실증자료 제출 연장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비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천재지변 △합병·인수 및 회생·파산 절차 진행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증거 압수 △화재·재난으로 인한 사업 수행의 중대한 장애 등으로 연장 신청 요건을 한정했다.

 

연장 가능 기간 역시 크게 줄었다. 종전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이었던 연장 기한은 ‘15일 이내’로 단축되어 원칙적인 제출 기한(15일)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사업자가 연장 기간 내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광고에 대해 즉각적인 중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체 효능, 안전성,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 예시도 대폭 보완됐다. 집중력·기억력 향상 주장, 인체 무해 원료 사용 표방, 우모 제품의 솜털·깃털 함유량 표시 등이 실증 우선 대상으로 명시됐다.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2단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도 함께 수록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최근 AI 기술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성능을 과장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선(先) 실증 후(後) 광고’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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