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지 22년 만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산정 방식이 주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로 바뀐다. 급증하는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이 별도로 신설되며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도 크게 늘어난다.
9월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와 제도 합리화다. 최근 저출생 대책에 따른 모성보호급여 지출 급증(2025년 기준 4조3000억원)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28년 고용보험기금 내에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고 기존 실업급여 계정에 포함돼 있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을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사업주 지급 의무를 고려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신설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함께 분담하되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2026년 6000억원에서 2027년 9000억원으로 50% 증액하고,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7년 실업급여 계정의 노·사 보험료율을 각각 0.1%포인트 인상(1.8% → 2.0%)한 뒤 계정 신설 시점에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고려해 계정간 이관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노·사는 연내 재원 분담 원칙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실업급여 제도는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유지되어 온 '주7일 지급 방식'이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 기준으로 정비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지속된 임금 산정 기준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를 받을 때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지급 방식이 주6일로 변경되더라도 총지급액과 총지급일수(120~270일)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월 지급액은 소폭 줄어드는 대신 전체 수급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150일 수급 기준 약 5개월 → 5.8개월)가 발생해 실직자의 구직 기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매년 발생하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정액 방식이던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 수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수당 없이도 조기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현행 월 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춰 지출 효율화를 도모한다.
고용보험 적용 체계도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존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던 가입 요건을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일원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구직급여 산정기준 역시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1년 평균 월 보수’로 전환된다.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7년1월부터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고 이후 적용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전반으로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편은 노·사·정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화를 함께 도출해 낸 뜻깊은 결과”라며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성보호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고,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