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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일)

경북 로봇·부산 해양 맞손…'新해양레저 특구' 탄생

전국 1호 광역 규제특구 확정…단일 지자체 한계 넘어 인프라 결합
경북은 장비 제작·검증, 부산은 도심 실증…역할 분담 시너지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전국 최초의 광역 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AI 기반 무인 구조 시스템 등 미래 해양레저 신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게 됐다.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처음 선보인 광역연계형 특구는 단일 지자체 중심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 간 산업 인프라를 상호 연결하는 모델이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경북 포항 해역과 부산 청사포부터 신항 일대에 이르는 총 682.23㎢ 규모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30년12월31일까지다.

 

그동안 수상레저안전법 등 기존 법령은 면허 소지자의 직접 조종을 필수 조건으로 규정해 자율운항 기술 상용화의 걸림돌로 지적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특례 적용에 따라 규제 특구 범위 내에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자율운항시스템의 조종 권한이 인정되며, 무인 수상구조로봇 역시 정식 인명구조 주체로 승인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4건의 실증특례를 통해 수중드론과 무인수상선의 승무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양 지자체는 명확한 역할 분담과 교차 실증으로 기술 검증의 신뢰도를 높인다. 경북은 풍부한 로봇·해양모빌리티 연구 인프라와 외해 환경을 활용해 핵심 장비 제작 및 성능 검증을 담당한다. 부산은 항만과 마리나, 해수욕장 등 도심형 해역에서 AI 객체 인식과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포항을 거점으로 확보한 기술력을 부산의 해양 인프라와 연계해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기존 사후 대응 위주의 해양 안전 패러다임을 AI 기반의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광역 특구 지정은 경북이 보유한 로봇·자율운항 기술력과 부산의 항만·관광 인프라가 시너지를 내는 전환점"이라며 "기술 실증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들의 실제 사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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