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여론이 악화된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축소안과 관련, 현행 12억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9월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 사항을 반영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종부세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당초 개편안을 유지한다.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과 같은 각각 9억원을 적용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직전 연도 총 보유세 상당액의 150%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이를 철회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