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보험업계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을 선보인다. 사망이나 질병 발생 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신용생명보험과 함께 화재·휴업·폭염·사이버범죄 등 지역별 위험을 반영한 손해보험 상품이 함께 제공된다.
9월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이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20억원씩 총 14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보험업권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한 300억원(생보 150억원, 손보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지자체 공모 및 실무작업반 검토를 거쳐 지역별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보장 구조가 완성됐다.
생명보험 상품인 신용생명보험은 전북을 제외한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에서 9월1일 출시된다. 다만, 경남은 행정 준비 등의 이유로 10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구조다.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차액이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지자체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나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가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용생명보험 가입자가 이 보험으로 담보되는 대출을 기업은행에서 받으면 기본 우대금리에 최대 0.3%포인트를 추가로 우대받는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신규 대출자는 1년 차 보증요율을 0.3%포인트 인하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 상품은 7개 지자체 전역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양하게 구성됐다. 경남은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를 최대 1억원까지 배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10월 출시한다.
경북은 소상공인이 질병·상해로 입원해 휴업하는 경우 하루 최대 5만원, 최대 10일까지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해 보상보험을 9월 중 내놓는다.
광주는 영업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전남은 만 15~49세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안심보험을 각각 9월 중 출시한다.
전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보험과 함께 앞서 6월 출시된 풍수해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이어가며, 제주는 지난 7월 말 폭염경보 발령 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중지 소득손실을 보상하는 기후보험을 선보인 바 있다.
충북은 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와 휴대폰분실 부당결제 피해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사이버보험을 9월 중 출시한다.
손해보험 상품은 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가입되며 다만 전북 풍수해보험은 별도 가입 신청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상생보험을 통해 7개 지자체 내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자체 및 보험업계와 함께 상생보험의 가입과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상생기금 잔여재원 174억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고령층 등 그동안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추가로 발굴해 무료보험 제공과 건강관리·복약지도 등 비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지속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료 보험 제공과 같은 금융 지원은 물론, 건강관리 및 복약지도 등 비금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상생금융 지원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