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51차 장기전세주택 1381가구 공급 물량 가운데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와 청담르엘 등 9개 단지가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장기전세주택1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저렴하게 주거할 수 있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하지만 20년 전세로 거주하고 난 뒤에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SH는 제51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9월 14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8월31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신규 공급 9개 단지 291가구와 재공급 70개 단지·지구까지 총 1381가구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이 가운데 강남구에서 래미안레벤투스(45·58㎡) 24가구, 청담르엘(59㎡) 57가구, 서초구에서 디에이치방배(59㎡) 133가구, 오티에르반포(44·59㎡) 20가구도 신규 모집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구로구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45·59㎡) 9가구, 동대문구 이문3 복합공공청사(43㎡) 2가구, 성동구 성동자이리버뷰(59㎡) 9가구,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59㎡) 36가구, 중랑구 어반하임102(45㎡) 1 등 총 9개 단지 291가구다.
재공급은 세곡·마곡지구 등 SH 건설형 705가구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메이플자이 등 매입형 312가구, 서울리츠3호 73가구 등 총 1090가구다. 이 중에는 예비 입주자 물량도 포함됐다.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이날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 주택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도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5% 또는 15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는 140% 또는 200% 이하까지 허용된다. 총 자산은 6억6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여야 한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은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된다.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소득조건·거주지·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그보다 넓은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과 가입 기간을 따져 순위를 정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다.
청약은 인터넷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9월 14~15일, 2순위는 16일, 3·4순위는 17일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