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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8 (토)

[이준호 칼럼] 경제기사로 한글도 배워요(과징금)

어법과 표현
`발목을 잡다' `발뺌하다' `~에도 불구하고' `다만' `과징금·과태료' `배상·보상' `소명하다'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쿠팡이 2분기에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렸지만 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때문에 큰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회원 수는 오히려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사고 이전의 성장 흐름을 회복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기업의 실적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발목을 잡다'처럼 우리 신체인 발과 연관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쿠팡, 13조 벌고도 과징금 발목…"회원은 늘었다"

정보 유출 사고로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된 쿠팡이 2분기 상장 이래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략)...쿠팡Inc는 2분기 매출 13조 3천7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8천350억원의 영업손실로 1분기에 이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실적의 발목을 잡은 건 과징금인데요. 정보 유출 혐의로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천247억원 과징금이 이번 실적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고객 수와 판매는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2분기 쿠팡에서 구매한 활성 고객 수가 1분기보다 3% 늘었고, 쿠팡앱 매출(프로덕트 커머스 매출)도 11조원대로 1년 전보다 8% 늘었습니다. ...(중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제기한 50명의 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하면서 이 외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으로 확산될지 관심입니다. 이 경우 보상 규모가 3조 7천억원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또 쿠팡은 국세청으로부터 약 3천억원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는데요. 쿠팡 측은 "가능한 행정적 구제 절차와 필요시 사법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입장입니다.

 

`발목을 잡다'는 `어떤 일이나 문제가 잘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달리기할 때 누군가 발목을 붙잡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겠죠? 이처럼 기업이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예기치 못한 큰 문제(과징금 등) 때문에 전체적인 성과가 나빠졌을 때 자주 쓰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발목을 잡히다'는 표현도 있어요. 어떤 일이나 상황에 얽매여 진행이 막히거나, 약점·제약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의미가 좀 더 확장돼 `약점을 잡히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발을 빼다'는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관계된 일에서 물러나다’는 뜻입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발뺌하다’처럼 `책임을 피하다'는 뉘앙스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불어날 수 있다'`불어나다'는 기본형을 갖고 있어요. `수량이나 규모가 본디보다 커지거나 많아지다'는 뜻입니다. 또한 `몸집 따위가 커지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흔히 `눈덩이처럼 불어나다'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눈사람을 만들 때 작은 눈뭉치를 굴리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돈이나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명(하다)'는 자신의 입장이나 억울한 이유를 증거를 들어 해명하다는 뜻입니다.

 

`~에도 불구(不拘)하고'에서 `불구(不拘)하다'는 `얽매여 거리끼지 아니하다'는 뜻이에요.  ‘-에도/-음에도 불구하고’ 짜임으로 쓰입니다.

 

`다만' 앞의 내용과 반대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을 이어줄 때 사용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다만 품질이 정말 좋습니다.

 

과징금은 행정부처가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예를 들어 기업이 법을 어겼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정부가 벌로 내리는 막대한 벌금 성격의 돈입니다. 위반 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와 거의 같지만 과징금은 이렇게 이득환수라는 점이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배상과 보상은 모두 손해를 메워준다는 점은 같지만, 핵심 차이는 원인행위의 위법성(잘못) 여부와 책임 성격에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는 ‘배상’, 적법한 공익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보상’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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