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내년부터 소위 ‘똘똘한 한 채’의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시가 30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해 시가 50억원 이상은 집값과 연령, 거주 여부 등에 따라 2배에서 5배까지 커진다. 정부가 지난 8월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적용한 결과다.
■ 세 부담 상한율 150%에서 200%로 상향
이번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초과 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는 거주용 1주택이 공시가 기준으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나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1가구 1주택 거주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되 비거주자의 부담은 높이는 것이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서울 1가구 1주택과 지방 1·2주택이 내년부터 70%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은 내년 70%, 2028년 80%로 더 높아진다. 그동안 시가가 과세표준에 덜 반영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세율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 일원화한다. 똘똘한 한 채로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1·2주택은 과세표준에 따라 0.5~2.7%, 3주택 이상은 0.5~5.0%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엔 1·2주택과 3주택 이상 모두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간다. 2028년에는 모든 주택 세율이 구간별 0.5~5.0%로 통일된다.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세액공제율도 바뀐다. 60세 이상 최대 40%, 5년 이상 보유 최대 50%인 공제율을 연령 공제는 놔두고,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에는 보유에 대해 기존의 절반만 공제하고 2028년에는 5년 이상 거주 최대 50%로 전환한다.
세액공제 한도도 신설한다. 내년 800만원, 2028년에 6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비싼 집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세 부담 상한율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상향해 개편 효과를 더 높이기로 했다.
■ 초고가·비거주·다주택 타깃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라 공시가 21억원(시가 약 30억원)까지는 종부세가 소폭 줄어든다. 기본 공제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시가 21억원이 넘으면 세 부담이 증가한다. 공시가 28억~35억원은 완만하게 늘어나며 공시가 35억원부터는 급격히 늘어난다.
예컨대 공시가 35억원인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거주 시 2배, 비거주 시 5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60세인 집주인이 시가 50억원이 집을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했다면 종부세는 올해 453만원, 내년 614만원, 2028년 978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10년 동안 보유만 했다면 종부세는 올해 453만원에서 내년 1254만원 2028년 1970만원으로 크게 뛴다.
3주택 이상은 ‘세금 폭탄’ 수준이다. 주택 세 채 합계가 시가 70억원이고, 이 가운데 한 곳에 살고 있다면 종부세는 올해 3467만원, 내년 5758만원, 2028년 7225만원으로 급증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는 2028년 9010만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