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초고가 ·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현재보다 최대 5배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마지막 수단'이라던 부동산 증세 카드를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동산세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제를 축소하고 세율을 높였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세율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변경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20억∼30억원 주택은 세금이 줄고 40억∼50억원 넘는 주택은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오른다. 대신 종부세를 내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줄고, 다주택자 기본공제(현행 9억원)도 거주 여부에 따라 축소된다. 4억원까지는 기본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실거주 1주택자도 시가 32억원 이상 집이면 종부세율이 현행 1.0∼2.7%에서 2028년 1.3∼5.0%로 높아진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꿔 실거주자만 세금을 깎아준다.
재경부에 따르면 시가 20억원짜리 비거주 1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는 종부세가 올해 27만원에서 2028년 152만원으로 오른다. 50억원짜리 집의 경우 종부세가 453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재산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는 1354만원에서 2871만원으로 각각 뛴다.
정부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장에 최대한 매물이 나오게 할 방침이다. 다만 비거주 및 초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대폭 올리는 반면 양도세 완화책은 2년짜리에 그쳐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8000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누적 기준으로는 종부세가 9조3000억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