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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금)

‘정보유출’ 롯데카드 영업정지 1.5개월…과징금 50억

해킹사고에 영업정지 첫 처분…8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기존 회원 결제·재발급 정상…신규 회원 카드 발급 제한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고객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롯데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1.5개월간의 업무정지와 50억원의 과징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해킹 사고로 인해 금융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발생한 해킹 침해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롯데카드는 작년 9월 초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했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점검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패치) 작업 미실시 ▲비밀번호 등 주요 정보의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치명적인 보안 관리 소홀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해킹 사고에 따른 최초의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5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은 타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롯데카드의 사후 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개월로 결정됐다.

 

이번 업무정지 처분은 8월1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책임이 없는 기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재 범위를 ‘신규 회원 발급 업무’로 한정했다.

 

이에 기존 롯데카드 회원은 일반 카드 결제,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카드 갱신·교체 재발급,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등 금융서비스를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신규 회원의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은 전면 중단된다.

 

다만, 햇살론카드, 군장병 카드, 부산시 노약자 무료 지하철 카드 등 공공 목적 카드와 일부 임직원 복지·법인카드는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때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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