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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8 (토)

“유연근무제, 경력단절 줄인다”…임금 손실 완화도

유연근무 기업, 육아휴직 복귀 2년 차 고용확률 13.4%p 상승
유연근무 활발한 나라일수록 여성·유자녀 여성 고용률도 높아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여성 근로자의 장기적인 경력 유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육아휴직제도 확대에 그치지 않고 복귀 이후 유연근무제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육아휴직 중심의 정책에서 복귀 이후 고용유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8월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3일 정성미 연구위원이 진행한 ‘일·생활 균형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패널 및 유럽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이번 연구는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병행이 여성의 고용률, 근속기간,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으로 검증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시점에는 육아휴직 사용 여성의 고용확률이 미사용 여성보다 9.8%포인트(p) 높았으나, 복귀 1년 차부터는 고용확률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 폭이 커지는 한계를 보였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 제도 단독으로는 복귀 후 경직된 근무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경력 유지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육아휴직 복귀 후 를 도입한 기업에 재직한 여성은 미도입 기업 재직 여성에 비해 복귀 2년 차 고용확률이 13.4%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복귀 3년 차에는 9.2%p, 4년 차에는 6.7%p 높은 고용유지율을 기록했으며 4년 차 기준 근속기간 역시 유의미하게 길었다.

 

특히, 유연근무제는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 손실(Motherhood Penalty)’을 줄이는 데도 기여했다. 육아휴직 사용 직후 여성의 월임금은 평균 7.7%, 시간당 임금은 8.6%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연근무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여성의 월임금이 미사용 여성보다 11.4% 낮았던 반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원은 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 등 유연근무(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가 보편화된 유럽 주요국의 경우 여성 및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럽에서는 유연근무가 육아기 여성만을 위한 특혜가 아닌 남녀 모두가 활용하는 일상적 근무 형태로 정착돼 있다는 평가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육아휴직은 출산 직후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핵심 제도이지만, 복귀 후 경직된 환경이 이어지면 장기 경력 유지로 이어지지 못한다”며 “복귀 이후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중소기업 대상 인프라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도 “유연근무는 일부 여성이나 특정 대기업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보편적 근무 방식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기업 규모와 직무 특성에 맞춘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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