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9.7℃맑음
  • 강릉 26.7℃맑음
  • 서울 32.1℃맑음
  • 대전 30.3℃맑음
  • 대구 28.0℃맑음
  • 울산 25.8℃맑음
  • 광주 29.2℃맑음
  • 부산 28.2℃맑음
  • 고창 ℃맑음
  • 제주 28.0℃맑음
  • 강화 29.1℃맑음
  • 보은 25.9℃맑음
  • 금산 27.6℃맑음
  • 강진군 27.9℃맑음
  • 경주시 25.8℃맑음
  • 거제 27.5℃맑음
기상청 제공

2026.08.06 (목)

서울시, 채팅방서 집값 담합 주도한 입주민 검찰 송치

"최소 이 가격은 가야"... 하한가격 이하 못 내놓게 지속 반복 유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최고 2억"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 매물을 내놓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주민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메시지로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월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11월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오픈채팅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목적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특정 매물에 대해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해당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계속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A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지칭하고 업자들이 가격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매도인의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광고된 매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해당 매물을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이라고 부르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표현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웹사이트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섹션 기사

더보기



영상

더보기

공시 By A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