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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목)

찾아가면 평균 404만원…'숨은보험금'만 10조원

이달부터 전방위 주인 찾기…'내보험찾아줌'서 원스톱 청구
만기 후 3년 지나면 적립이자 제로…최대한 빨리 조회해야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주인을 찾지 못해 보험사에 묶여 있는 ‘숨은보험금’ 규모가 여전히 1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에도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숨은보험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달부터 전방위적인 안내 및 홍보 캠페인에 돌입한다. 지난해에만 청구 건당 평균 404만원에 달하는 자금이 계약자 품으로 돌아간 만큼 정기적인 자산 조회가 요구된다.

 

7월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숨은보험금 규모는 총 1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7조766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만기 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상태인 ‘만기보험금’이 1조9235억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6237억원 순이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매년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협조해 집중 안내 행정을 펼친 결과, 전체 숨은보험금 잔액은 완만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말 12조4000억원에 달했던 숨은보험금 잔액은 2023년 말 12조1000억원, 2024년 말 11조200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10조3000억원까지 축소됐다.

 

실제로 지난해 거둔 환급 성과는 두드러졌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총 80만건의 청구를 통해 3조2470억원의 숨은보험금이 환급됐다. 이를 청구 건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404만원에 달한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3조457억원(64만건)을 지급해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손해보험회사는 2013억원(16만건)을 돌려줬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1조8900억원)과 만기보험금(1조1300억원)이 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들이 이처럼 큰돈을 찾아가지 않는 원인으로는 보험금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첫손에 꼽힌다. 보험계약 만기 도래나 중도보험금 발생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업장 폐업·도산 이후 미청구된 퇴직연금 적립금 등 발생 경로가 다양해서다.

 

또한, 약정 이자가 계속 붙을 것이라는 오해로 자금을 일부러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고 방치할수록 적립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현행 규정상 계약 만기 후 1년까지는 평균공시이율의 50%가 적용되지만, 1년 초과 3년까지는 40%로 내려앉고, 3년이 경과하면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 ‘0%’ 이율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조회하고 청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달부터 대대적인 ‘주인 찾기’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보험계약자의 최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한 후 우편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물론, 모바일 전자고지와 유선 안내를 병행한다.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과 손잡고 유튜브, 동영상 송출 등을 통한 대국민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캠페인의 핵심 타깃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다. 당국은 대형 소비자단체들과 연계해 노인복지관 등 오프라인 현장에서 ‘내보험찾아줌’ 누리집 이용법을 직접 시연하고 현장 가입 조회를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본인의 숨은 자산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든 원스톱으로 조회·청구할 수 있다.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 접속해 휴대폰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을 거치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즉시 청구까지 가능하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역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면 이 누리집에서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 별도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예금이나 보험금 등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휴면예금찾아줌’을 통해 조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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