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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7 (일)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횡포…정부가 소송비 지원

소진공, 법률자문 본격화…상가임대차·폐업 분쟁 2주내 해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강화…변호사 수임료 지원해 비용 부담 경감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법률 및 채무조정 지원에 나선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와 사적·공적 채무조정까지 연계하는 종합 안전망을 가동해 소상공인의 연착륙과 재기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소진공은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분쟁, 소송 및 폐업 신고, 근로기준법 등 현장에서 빈발하는 법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총 1250건 규모로 진행되며, 소상공인별로 전문 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를 1대 1로 매칭해 밀착 자문을 제공한다.

 

직무 특성을 고려해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와 소상공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 후 2주 이내에 상담을 마치는 신속 지원 체계를 도입했다.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도산 위기에 처한 폐업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총 1000건 규모로 병행 추진된다.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78개소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종합 상담을 진행한다. 지원은 크게 개인파산·회생을 돕는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 등 투트랙으로 세분화해 차별화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상승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등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구제 조치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전문 변호사가 직접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내부 심의를 거쳐 분쟁조정이나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와 수임료 일부를 직접 지원해 법률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폐업과 누적된 채무, 불공정거래 피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생계형 위기"라며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일회성 대책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방어벽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신속한 법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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