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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금)

반도체·AI '국민참여펀드' 6천억…오는 22일부터 판매

최대 1800만 원 소득공제에 9% 분리과세…정부가 손실 20% 우선 부담
1인당 2억 한도·연봉 5천 이하 서민 우선 배정…22일부터 25개 금융사 판매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5월22일부터 판매한다. 펀드 판매액의 20%는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서민에게 배정된다. 1인당 투자 한도는 총 2억원으로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 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5월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25개 은행·증권사를 통해 3주간 선착순으로 국민참여성장펀드 6000억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모집액 6000억원에 재정 1200억원을 더해 조성된다. 모집액이 부족할 경우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원을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펀드 구조는 ‘모펀드-자펀드’ 방식이다. 국민 자금을 모아 하나의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10개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3개 공모펀드 운용사가 이를 관리하며, 일반 국민은 어느 공모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게 된다.

 

일반 국민이 장기 모험자본 투자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 완충 장치도 마련됐다. 재정이 각 자펀드의 손실을 최대 20%까지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로봇, 수소, 미래차, 디스플레이, 백신,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산업 관련 기업들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이들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 중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최소 10%)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최소 10%)에 유상증자·메자닌(mezzanine)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코스피 투자는 주목적 투자 인정 범위 내에서 10% 이내로 제한된다. 나머지 40%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공제 한도는 1800만원이다. 또 투자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전용계좌의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원, 연간 1억원이다. 단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세제 혜택 없이 일반계좌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연간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폐쇄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돼, 상장 이후에는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 시에는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판매액 6000억원의 20%인 1200억원은 서민 전용으로 배정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서민 전용 판매는 판매 기간 3주 중 처음 2주 동안 진행되며, 기간 내 소진되지 않은 잔여 물량은 3주차부터 일반 투자자에게 개방된다.

 

온라인 가입 집중에 따른 영업점 물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수익률을 사전에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재정이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 제고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펀드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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