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 광진구는 지난달 30일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고 5월4일 밝혔다.
광장동 한강변의 1344세대 노후 아파트 단지인 이곳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2049세대(공공주택 473세대 포함)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광장극동아파트는 광나루역 역세권과 한강에 인접한 7만9417㎡ 부지(약 2만4000평)에 제3종일반주거지역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아 용적률이 339.50%까지 완화됐다. 재건축을 통해 단지와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녹지 축이 조성되며 광나루역 지하철 출입구를 단지 내로 이설한다.
광진구는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접수 이후 서울시와 협력하며 관계부서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정지원을 해왔다. 광진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함께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절차를 병행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