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12월10일 밝혔다.
일반환전은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를 대상으로 여행, 유학자금 등 일반 목적의 환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청 시 외화 입금 및 출금을 위한 은행연결계좌가 부여되며 해당 계좌를 통한 투자 활동은 제한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법인대상 일반환전과 개인 고객 대상 투자목적 환전 서비스를 제공해온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인가로 개인 고객을 위한 일반환전 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 외화 실수요자들의 환전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 및 일반 목적의 외화 자산을 원스톱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일반환전 인가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환율 조건과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투자 및 국제 거래가 일상화되는 흐름에 맞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