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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스테이블코인 규제…여당 "10일까지 정부안 제출"

연내 발의·1월 통과 목표…은행 주도 모델 두고 논쟁 격화
지급결제 리스크 확대…상환권·준비자산 등 소비자보호 핵심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지지부진했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다시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12월2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들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여당은 금융당국에 오는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고, 만약 제출이 없을 경우 의원 입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규제 논의, 2단계 입법 압박 속에 시급성 고조

 

현재 논의는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국회가 정부에 주문했던 2단계 입법 과제의 핵심이다. 최근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금융 안정 및 지급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마련의 시급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이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를 지속 경고하며 규제 공조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러한 배경 속에 여당이 '12월 10일 정부안 제출'이라는 강력한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연내 법안 발의 및 내년 1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입법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다.

 

 ■ '은행 주도' 모델, 신뢰성 확보 vs. 혁신 위축 쟁점

 

다만 이번 발표는 어디까지나 '검토 중 가능성 있는 모델'이지 최종 확정된 설계는 아니다. 지분율, 컨소시엄 구성 방식, 비은행 참여 여부, 자본요건, 지급결제 구조,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 핵심 설계 요소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여당이 은행의 과반 지분(51% 이상) 참여 모델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은행은 이미 엄격한 자본 및 외환 규제를 받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높은 준법 역량을 보장하고 금융안정 리스크를 억제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다. 이는 한국은행이 강조한 '공공의 신뢰와 민간의 혁신 조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은행 중심 모델이 핀테크/테크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대규모 사용될 경우 은행 예금을 대체하여 전통적인 자금 중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리스크 역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쟁점이다.

 

■ 글로벌 규제 정합성 및 소비자 보호 설계가 관건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지급결제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발행 주체 결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성과 혁신성, 금융 시스템 건전성, 소비자 보호, 통화정책 일관성 등을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규제 설계 과정에서는 글로벌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토큰(EMT) 등으로 분류하고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 규제 당국은 EU 사례와 같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 보유 의무, 그리고 이용자에게 액면가 상환권을 보장하는 등의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요건을 어떻게 설계할지 결정해야 한다.

 

향후 채택될 컨소시엄 모델이 실제 어떤 기업(은행 + 핀테크/테크 기업 포함)을 포함하고 어떤 기술 및 제도 설계로 운영될지, 그리고 금융감독·통화 당국이 어떤 규제 프레임을 적용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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