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등 11명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불복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혐의
이재용 변호인단,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

2020.09.02 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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