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공수처 후속 3법·최숙현 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다주택자 종부세율, 현행 0.6∼3.2%에서 1.2∼6.0% 상향
공수처 소관 법사위로 배정, 처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

2020.08.04 15: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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