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30m까지 금연구역 확대

국민건강법 증진법 개정에 따라 시설경계선 30m까지로 확대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 절대 보호구역은 현행대로 금연구역 유지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2024.07.12 0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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