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이 집단 이탈 시작일부터 3개월 되는 날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 소명되면 추가수련기간 일부 조정 가능

2024.05.20 1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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