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네거리 일대` 활력있는 상권‧생활권으로 재탄생

21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정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특별계획구역 4개소 `자율적 개발` 허용, 1개소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
간선변 주거비율 60%이하→90%이하 변경해 주거공급 확대, 판매‧업무시설은 용도 완화

2023.11.22 1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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