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해야"

민사소송 70% `소액사건` 근거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특례 폐지 요구…국회 법개정 촉구

2021.11.30 17:47:5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