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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단식농성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응급실 이송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1-01-02 19: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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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정의당)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응급실로 이송됐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건강체크를 한 의료진에 따르면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소견”이라며 “병원 이송 후 건강체크를 진행할 예정으로, 강 원내대표의 건강상태 등은 추후 알리겠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6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은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1일 법은 제정을 촉구하며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당시 강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70석이 넘는 집권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겠나”라며 “공정거래법은 절차 무시하고 사활을 걸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사활을 걸지 않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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