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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1분기 동안 3만 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 오정민 기자
  • 등록 2020-04-27 1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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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임대 주택 6.2만호 증가···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156.9만호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동안 3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6.2만호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올해 1분기 동안 3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6.2만호 증가했다고 27일 발표했다.전국에서 올해 1분기 동안 3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1만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분기 2.2만명 대비 37.1% 증가했다.

전국에서 2020년 1분기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2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9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분기 4.1만호 대비 52.1%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0만호로 전분기 2.8만호 대비 41.8% 증가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8만호로 전분기 1.3만호 대비 36.9% 증가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1만호로 전분기 1.2만호 대비 76.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격별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에서 3.5만호가 신규 등록해 전체 중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6만호로 전체 중 74.2%, 아파트가 1.6만호로 전체 25.8%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점검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는 등 사업자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분기 신규등록 증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한 결과 3월 신규등록은 지난 2019년 월평균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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