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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월)

불법계량기·비법정단위 집중 점검…소비자감시원 전국 동시 투입

산업부, 공정 거래 질서 위한 계량기·단위 점검 강화
전통시장·부동산 등 ‘되·근·평’ 사용 현장 집중 조사
정육점·주유소 계량기 정기검사 여부도 현장 확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8일부터 전국에서 소비자감시원 200명을 투입해 불법계량기와 비법정단위 사용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며, 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등 주요 소비자단체에서 선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소비자감시원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게 된다. 소비자감시원 제도는 2015년부터 도입되어 법정계량 관리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해왔다.

 

점검 대상은 상거래용 저울, 주유기, LPG미터, 요소수미터 등 생활 밀접 분야의 계량기와 전통시장, 정육점, 부동산중개소 등 비법정단위 사용이 우려되는 현장이다. 특히 ‘되’, ‘근’, ‘평’ 등 여전히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단위에 대한 계도와 실태 조사가 강화된다.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소비자감시원은 부동산중개업소 외부 광고물과 계약서, 내부 자료에 표기된 단위를 확인하고, 법정단위 표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정단위 사용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선택과 국가경제 신뢰의 기초”라고 설명했다.

 

계량기 관리 실태도 주요 점검 항목이다. 지난해 점검 결과, 전기식 지시저울은 약 5%, 판지시 저울은 20% 이상이 정기검사 없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기 등 유류용 계량기도 지난해 5천여 대를 점검한 결과, 0.5%가 검정필증 누락 또는 유효기간 초과 문제를 보였다.

 

전응길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정확한 계량과 법정단위 사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의 시작”이라며 “소비자감시원의 점검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부동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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