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9월 27일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입학 예정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대전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된 기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및 특수교육 발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회의 주요 안건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배치, 타시도 재학생 위탁교육 심의 등 재학생 29명 선정‧배치, 2025학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 고등학교 입학 예정 403명에 대한 선정‧배치이다. 위원들은 객관적인 평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장애 정도와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적합한 교육환경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심의를 진행했다.
특수학교 입학 희망 신청자 252명은 장애 정도 및 특성, 보호자 의견 등을 반영해 관내 장애 영역별 6개 특수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고, 통합교육이 필요한 일반고등학교 신청자 158명은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 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111명, 일반학급 38명, 순회학급에 2명을 선정·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