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마약사범은 처벌 못지않게 치료와 재활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는 판단하에 마약류 중독 수형자에 대한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치료·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재범위험성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이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독재활 프로그램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효능감, 변화준비도, 우울․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시 반영하여, 출소 후에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가석방을 허가할 예정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통해 가석방이 허가되면, 대상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하에 사회 내 전문기관에서 중독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석방은 취소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시설내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대하고, 사회내 전문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단약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치료와 재활을 통해 단약의지를 고취시키고 재범가능성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