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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급 및 양육수당 5만원 인상
  • 김은미
  • 등록 2021-12-30 1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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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출산" 인식 확산 및 아동 양육 초기 부담 완화 목적 입양 시 입양축하금 지급
  • 국내 입양가정 월 2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 1종 지원, 장애아동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을 인상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외입양이 대다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내입양 활성화 노력, 국외입양 상한제 시행 등으로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지속 상회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매년 200~300여 명의 아동이 국내에서 가정을 찾지 못해 국외로 입양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입양대상 아동이 국외가 아닌 국내로 입양될 수 있도록,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아동을 국내 입양한 모든 가정에 대해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2022년부터 출산 시에 `첫만남 꾸러미`가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입양=출산"이라는 인식 확산 및 아동 양육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 시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입양축하금은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아동에게 지급된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동결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입양가정은 월 20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번 조치로 2022년 1월분부터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기존에 수급 중인 입양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입양가정의 조속한 상호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입양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입양가족이 다른 입양가족들과 교류하며 어울릴 수 있는 자조모임 지원사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양 대상 아동이 국내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 입양가정 지원 확대 관련 안내문 (이미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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