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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교 안 다녀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가능
  • 김은미
  • 등록 2021-12-17 1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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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월 44시간 활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사업
  •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등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고‧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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