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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증권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허용
  • 강재순
  • 등록 2021-09-07 15: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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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매수 쏠림현상 발생 및 가격 급등락 반복
  • 자격 갖춘 제3자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가능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중에 제3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해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간의 배출권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특성 때문에 거래가 배출권 정산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고, 매도・매수 쏠림현상이 발생돼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 개정 및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련하며, 자격을 갖춘 제3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3자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며,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따라 1개사당 배출권 보유한도는 20만톤으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제3자의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 시장조성자 제도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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