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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택배기사·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 백신 긴급 편성해야
  • 김은미
  • 등록 2021-07-12 1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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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노동 특성상 대면 접촉 불가피, 밀집 환경, 생활폐기물 접촉 등 감염위험 높다
  • 백신 접종 유도 위해 유급병가 도입 촉구, 방역당국·필수노동 현장간 소통체계 마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2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감염위험에 노출된 필수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긴급편성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1~2분기 내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필수노동자를 지정했지만, 보건의료 및 돌봄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만 포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환경부가 5월 접종 명단을 취합했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적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필수노동의 특성상 대면 접촉이 불가피하고 밀집 환경, 생활폐기물 접촉 등 감염위험 및 사업장에 대한 감염확산 위험이 크다"며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은 필수노동 현장의 감염확산 등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필수노동자로 조직된 노조 간 상시적 소통 및 협의 체계를 즉각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최은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또한, 이들은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급병가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백신 휴가는 권고 수준에 불과해 민간위탁에 속한 노동자들에겐 실효성이 낮다"며 "필수노동자에 한해 정부 지원을 통해 백신 휴가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사업장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정협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작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겪으면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보호지원법)`이 제정됐으나 법 시행이 11월부터라는 이유로 정부는 `필수노동보호지원법`에 따른 필수업무 지원위원회 구성 및 대책마련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12일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필수노동 현장 감염확산 및 필수노동자 미보호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역당국과 필수노동 현장간의 소통체계 마련 및 이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에도 ▲과로방지,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방역물품 수량, 품목, 지급시기 등 표준안 마련 및 지급여부 점검 관리 체계 마련 ▲필수노동자 직종별 안전업무 매뉴얼 마련 및 안전교육시간 보장 ▲필수노동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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