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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태아산재 인정 등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 김은미
  • 등록 2021-06-21 1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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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태아 건강손상 또한 산재로 보호돼야"
  • 과거 피해자들도 산재보상보험법 적용…개정안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관계자 등이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보상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개선된 산재보상보험 개정안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있다.

참석자들이 아버지로 인한 태아산재를 인정하고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산재보상보호법이 적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관계자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보상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태아의 건강손상 또한 산재로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 판결과 더불어 개정법은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될 것 ▲자녀의 건강손실 보험급여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부모돌봄 휴업급여가 포함될 것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할 것 ▲인간공학적 요인 등 다양한 유해요인으로부터 자녀 건강손상이 발생 가능하다는 점 고려해 포괄적 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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