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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꼭지 등 수도용 제품 200여개 위생안전기준 조사
  • 김은미
  • 등록 2021-06-07 1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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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중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 및 제품 대상 위생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
  • 불량제품 확인 시 인증취소 및 회수 등 행정처분 예정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약 200여 개)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이미지 캡션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는 제품이 물과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미량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수도용 자재·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다.

 

환경부는 인증 이후에도 해당 수도용 자재·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수시검사에 해당된다.

 

이번 수시검사의 대상제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꼭지, 수도계량기 등 최근 5년간 수시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들 위주로 선정됐다.

 

검사 방식은 인증원이 시중에서 직접 200여 개의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기관이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우리나라 물기술 관련 인·검증 전문기관인 인증원을 비롯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검사기관 3곳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위생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 인증 취소 및 회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확인하거나 반품할 수 있도록 인증 및 취소현황을 인증원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수도용 자재·제품의 30%에 대해 매년 수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수시검사와 함께 불법으로 유통되는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겉모습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용 자재·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인증원은 올해 5월부터 홈페이지에 ‘불법·불량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을 신고받고 있다.

 

인증원은 신고된 제품을 직접 조사해 불법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관련 유통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유통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시검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불법·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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