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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위원장,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채 의혹` 부당하다
  • 김은미
  • 등록 2021-05-13 1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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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교육공무원법 12조 따른 합법적 절차
  • 공수처 설립 취지, 권력기관 부패·비리 사건 회피 및 교육계 특성 무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따른 합법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유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적절치 않다"며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권력기관의 부패와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해직교사 복직 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것은 교육계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이번 특별채용은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들이 법에 따라 공개 채용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야당 의원과 보수 언론에서 이번 특별 채용을 공정 프레임에 걸어 마치 신규·젊은 교사들 일자리를 빼 온 것처럼 주장하는데 번지수가 틀렸다"며 "신규 교원채용과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따른 특별채용은 엄연히 다르고 별도 절차이고 법률적으로 구분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신교 교원채용과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따른 특별채용은 엄연히 다르고 별도 절차이고 법률적으로 구분돼 있다"고 강조했다.교육공무원법 12조는 ▲질병 등 특수한 이유로 교육공무원 퇴직 후 2년 이내 재임용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근무실적 3년 이상 ▲도서·벽지 등 특수 지역 또는 특수 교과 담당 ▲사립학교 근무 교원 교육공무원 임명 등의 경우 특별채용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유 위원장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1040건에 달한다. 그 가운데 2/3이 판·검사 관련 사건이며 그중 400건 가량이 검찰 관련 건으로 확인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처럼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검찰 관련 사건이 아닌 서울시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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