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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 김은미
  • 등록 2021-05-03 15: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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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직‧휴폐업 등 소득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수령 이력 없어야
  • 1인 가구 137만원, 2인 가구 231만원, 3인 가구 298만원, 4인 가구 365만원 이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코로나19 인해 1~5월 소득감소가 발생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10일부터, 방문 신청의 경우 17일부터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1인 가구의 경우 137만원, ▲2인 가구의 경우 231만원, ▲3인 가구 기준 298만원, ▲4인 가구 365만원 이하면서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복지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시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대표번호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시 생계지원금 안내 포스터 (이미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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