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경험 있어도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지급 취업경험 무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요건 4억원 이하 청년 I유형 신청 가능 추후 KEB 하나은행, CJ 4D플렉스 및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김은미 2021-08-10 11:54:32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취업경험이 있어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18~34세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하는 I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000원을 지원하는 II유형으로 나뉜다.

 

기존에는 I유형에 청년이 참여할 경우 취업 경험이 없고 중위소득 120% 즉, 4인 가구 585만 1000원 이하, 가구단위 재산요건 3억원 이하여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는 법 개정을 통해 취업경험이 있어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요건 4억원 이하인 청년도 I유형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들의 국민취업지원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올해 9월 중에는 모든 I유형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재산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60%, 4인 가구 292만 5000원 이하로, 재산기준은 4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계약 없이 참여수당 1일 2만 1000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을 하는 1개월 체험형과 구직촉진수당 대신 근로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을 하는 3개월 인턴형으로 나뉜다.

 

이달 초 기준 2700여명의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했고, 2800여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총 138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1기 수료 후 추가적으로 9월부터 2기 참여자를 모집‧선발할 예정이다.

 

8~9월부터는 KEB 하나은행, CJ 4D플렉스 및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신세계 대전 등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처음 제도가 시행된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알고,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 등과 연계해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포그래픽 (이미지=고용노동부)

사회·교육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