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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일)

참여연대·심상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

한국사회 부동산 불평등 매우 심각, 투기 원천 차단 위해 투기 불로소득 환수 제도 필요
투기 이익 환수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심상정 의원 청원소개 입법 청원

 

27일 참여연대, 민변 경제위원회 관계자들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27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LH 임직원 투기 사건을 비롯해 현재 한국사회의 부동산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만 환수가 가능해 부동산 투기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해법이 과거에 이미 제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90년대 초반 3년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운영된 적이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을 심 의원의 청원소개로 입법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기에 개인의 재산권에 따라 소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산권의 행사와 활용 등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제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금은 공제되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전전기보다 전기의 지가가 하락할 경우 향후 과세에 지가 하락분이 반영된다.

 

그 외 사항들은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준용하되 관계 법령 등은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정비할 예정이라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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